대우조선해양, 노사간 휴무일 조정 합의

입력 2007-01-1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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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자 재입사ㆍ취업알선 등도 포함

대우조선해양 노사가 국내 기업 중에 최초로 휴무일 조정에 합의했다.

대우조선해양은 11일 법정 공휴일인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과 회사 자체 휴일인 식목일과 회사 창립기념일 등에 근무하는 대신 여름 휴가와 추석 휴가를 각각 16일과 9일씩 보내기로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내 기업 중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회사는 많으나 휴무일 조정을 통해 업무 효율과 근로자 여가 활용을 도모하는 회사는 대우조선해양이 처음이다.

대우조선 노사는 또한 정년 퇴직자 재입사와 취업을 알선하고 퇴직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인 아웃플레이스먼트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합의했다.

합의된 내용은 정년 퇴직자 중 회사가 필요로 하고 건강 등 본인의 조건이 맞는 경우 1년 단위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ㆍ외 자회사나 협력업체에 취업도 알선키로 했다.

대우조선은 이같은 결정으로 조선업체의 인력난 해소와 고용안정, 기술 단절 방지라는 일석 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우조선해양 경영지원총괄 김동각 부사장은 “이번 합의는 대기업 노사가 쉽게 합의할 수 없는 의미있는 일”이라며 “종업원들의 건강증진과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등 노사가 모두 함께 상생하는 기틀을 마련하게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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