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권 뛰어넘는 금융복합그룹 감독체계 도입 시급”

입력 2015-05-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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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그룹에 대한 감독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한국금융연구센터 주최의 정책심포지엄에서 ‘금융복합그룹 감독체계의 도입 필요성과 과제’ 발표를 통해 금융복합그룹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감독체계 마련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미리 공개한 자료를 통해 “은행, 증권, 보험 등 여러 금융업종, 나아가 산업활동까지 겸업하는 금융복합그룹은 개별 금융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위험을 촉발한다”며 “국내 현행 감독체계는 개별 금융회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김 교수는 그룹감독체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금융복합그룹을 공정거래법상의 계열사-기업집단 개념을 기초로 정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그룹대표회사가 그룹 전략을 계열사에 강제할 권한이 있는지와 관련해 ‘이중적 접근방법(dual approach)’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 교수는 “그룹 전체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할 때는 자본의 중복계상을 제거해야 한다”며 “금융복합그룹의 구조가 복잡할 경우에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또는 계열분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도 그룹내 방화벽 설치, 의결권 제한, 매각명령 등 다양한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흥식 서울대 교수와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의 공동 발제 역시 금융복합그룹 연결감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두 사람은 ‘금융지주사 감독의 현실과 과제’ 발제를 통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대형금융회사와 금융복합그룹의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국제적으로 연결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반면 국내 금융감독체계는 여전히 업권과 개별회사 중심이어서 연결감독체계 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금융복합그룹 감독지침’을 만들어 그룹감독자(Head)의 역할과 책임을 명문화하고, 업권·기능별 감독자와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감독과 검사가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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