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ㆍ아세안 FTA 발효대비 설명회 개최

입력 2007-01-1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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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중에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 예정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와 업계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관세청은 "아세안 국가들과 FTA가 발효되는 경우 전체 품목 수의 92.4%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 즉시철폐가 되고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고 말했다.

또 2011년까지 전체 품목수의 4.3%에 해당되는 상품에 대해 관세를 20% 감축하고 전체 품목수의 3.3%에 해당하는 상품은 ▲양허제외 ▲관세율 장기 소폭 인하 ▲저율관세수입물량(TRQ) 설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된다.

관세청은 "특히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서도 역외가공 방식(한국산 원재료 비율이 60%이상이면 한국산 인정)에 의해 아세안 국가별로 100개 품목에 대해 특혜 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며 "한ㆍ아세안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를 협정에서 규정한 양식(Form AK)을 사용해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세관 등)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FTA 포탈에서 한ㆍ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Form AK) 발급신청을 하고 사무실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전산화할 것"이라며 "협정에서 요구하는 원산지규정 및 특혜관세 적용절차 등에 익숙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FTA 전담직원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FTA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한 통관절차 및 원산지 제도 관련 규정과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며 "FTA의 조기정착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들이 협정의 각종 관세상의 특혜(무세 또는 낮은 세율)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한ㆍ아세안 FTA 발효대비 설명회'는 17일 부산세관ㆍ인천세관을 시작으로 ▲인천공항세관ㆍ대구세관(18일) ▲서울세관ㆍ광주세관(19일) 등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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