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부사장, 집행유예 석방 후 물품 정리도 안하고 곧장 귀가?…박찬종 변호사 "유전직행귀가 신기록"

입력 2015-05-2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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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사진=연합뉴스)

'땅콩회항' '땅콩리턴' 등 다양한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재판에 넘겨졌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결국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쟁점이었던 항공보안법 상 항로변경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

이에 따라 조현아 전 부사장은 곧바로 석방됐다. 하지만 이에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조현아, 집유로 석방. 유전집유 무전복역"이라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남기며 이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전 국회의원인 박찬종 변호사는 조현아 부사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된 것에 대해 ""조현아"~집행유예 선고 받고, 교도소에 복귀하여,소지품 정리등 석방절차를 밟는것이 관행인데, 법정에서 곧 바로 집으로 직행한 경우는 처음 본다, 누군가 두둑한 뱃짱으로 단단히 봐줬구나! "유전집행유예"에 "유전직행귀가" 신기록! 쯧쯧 철부지들!"이라는 글을 게재하며 진중권 교수와 비슷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된 것에 대해 네티즌은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물품 정리도 안하고 그냥 갔나보네"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여튼 대단하다"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앞에서 하는 행동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다른 듯"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유전직행귀가..."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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