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틀리 질주 혐의 모두 인정" 유정환 전 몽드드 대표, 징역 2년

입력 2015-05-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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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틀리 질주 혐의 모두 인정" 유정환 전 몽드드 대표, 징역 2년

▲지난 16일 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당시의 몽드드 유정환 전 대표(사진=뉴시스)

서울 강남 언주대로에서 엽기적인 벤틀리 질주 사건을 일으킨 유정환(35) 몽드드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추징금 14만9400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대표에게 "평소에 졸피뎀 투약으로 기억을 잃은 경험이 있음에도 약물에 취한 채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차량운전을 했다"며 "1년 전에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된 점에 미뤄 이 사건 운전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유 전 대표의 운전으로 인한 피해차량이 여러 대였고 일부는 차량이 전복되는 큰 사고를 당했다"며 "그럼에도 유 전 대표가 현장을 이탈해 결혼식을 위해 준비된 차량을 절취해 도주했고 그 장소는 대형 후속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터널 안이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 전 대표는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졸피뎀을 투약한 상태로 외제차를 몰고 운전하다 차량 4대와 추돌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대표는 같은 달 초 태국 파타야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특히 사건 당시 유 전 대표는 추돌사고로 자신의 벤틀리가 운행이 불가능해지자 차를 버리고 인근에 있던 국산 자동차를 훔쳐 타고 달아났다. 이후 이 차들도 추가적인 사고를 내 '벤틀리 질주남'이라 불리며 세간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유 전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유 전 대표가 사퇴한 몽드드는 지난 1월부터 홍여진 대표이사가 취임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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