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건축사 대상 건축협정 아이디어 공모 실시

입력 2015-05-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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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도심주택지 정비 등 조율 역할…소요비용ㆍ작품 홍보 지원

국토교통부는 서울, 부산, 경북 영주, 전북 군산 등 전국 4곳에서 추진되는 건축협정 시범사업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2일부터 ‘건축협정 시범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축협정 시범사업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건축협정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토지주 등 이해당사자 이견 조정, 건축협정 설계ㆍ체결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범대상지별로 건축전문지식이 있는 건축사와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공모를 통해 건축사가 선정되면 건축협정준비위원회(건축사-주민-지자체) 구성, 건축협정 인가 신청안 작성 등 건축협정을 위한 후속 절차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공모대상지는 △서울(장위동) △부산(영주동) △경북 영주(영주2동) △전북 군산(월명동) 등 총 4곳이며, 참여자격은 공모대상 지역(특별시 또는 시ㆍ도)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업한 만 45세 이하의 신진건축사가 대상이다.

참가를 원하는 건축사는 6월15일부터 19일까지 건축협정시범대상지에 대한 개념도와 설명서를 포함한 제출물(A3 4페이지 이내)을 접수하면 된다.

응모결과는 심사위원회에서 서면평가와 인터뷰심사를 통해 6월30일 최종 발표되며 △건축협정 개념 이해도 △아이디어의 참신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등이 주요 심사기준이 된다.

당선자들에게는 건축협정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소요비용 일부는 공모를 주관하는 건축도시공간 연구소가 지원한다. 정부는 당선자의 작품을 소개하는 홍보물을 제작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잠재역량을 국민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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