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이율 인하에 따른 보험료인상, 암보험, 의료실비보험 비교사이트에서 꼼꼼하게

입력 2015-05-20 17:48 수정 2015-05-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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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에 따르면 머지 않아 4월부터 예정이었던 자기부담금 인상이 비급여 항목에만 해당, 하반기에 적용될 예정과 더불어, 예정이율 인하로 보장성 보험료에 해당되는 암 보험, 의료실비보험 건강 보험, 태아 보험, 어린이보험 등의 보험료가 변동될 예정에 있다.

실손의료보험에서 말하는 자기부담금이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할 때 본인이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가령, 100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했을 경우 10%일때는 10만원을, 20%일때는 20만원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면 그만큼 부담이 오기에 많은 이들이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할 때 10%를 선택하는 편이다.

자기부담금이 인상될 경우 보험료는 저렴할 수 있다. 다만 치료비의 부담을 덜고자 한다면 하반기 상품이 변경되기 전에 가입 조건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이는 실손 보장이 가능한 의료실비보험, 태아 보험, 어린이보험 등이 해당된다.

의료실비보험은 1년마다 갱신되지만 중증질환(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비, 질병수술비 담보는 비갱신형으로 의료실비보험을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질병수술비 담보는 특정 질병의 발생율이 높을 때 추가로 가입이 가능하고 별도로 보장이 가능하지만 손해율이 높아 담보가 사라질 전망이다.

최근 치료비용이 많이 들고 치료기간이 긴 중대 희귀질병(크론병, 다발경화증, 만성당뇨합병증 등)에 대한 진단비 등 보장범위가 넓어졌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로 보험금 지급 때까지 운용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을 의미하는데, 예정이율이 오르면 보험료가 낮아지지만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할인이 적어 보험료가 오른다.

오는 6월부터 예정이율 인하로 보장성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에 있다. 예정이율이 0.25%포인트 인하하면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가 5~10%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보험상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가입자의 연령대별로 인상폭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보험 가입 시 비교해보는 것이 유리하다.

암 보험은 90일간의 면책기간이 있어 91일부터 보장이 가능하나 전액으로의 보장은 1~2년후에 가능하다. 따라서 진단비, 수술비 등을 전액으로 보장을 받으려면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아울러, 일반암으로 분류되어 있던 대장점막내암이 발생율이 높아 보험사의 손해율도 덩달아 높아져 소액암으로 분류될 예정에 있다. 소액암은 가입금액의 20%만 보장이 가능하기에 대장점막내암을 비롯한 유방암, 갑상선암 등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아울러, 예정이율 인하에 따른 보장내용이 축소되거나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 보험제도의 변경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고 가입조건, 가입요령, 주의사항 등을 전문가와 1:1 무료상담을 통해 올바른 상품의 선택, 간과할 수 있는 보험정보를 알아보자.

보험 상품의 경우 나이, 성별, 직업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에 요즘에는 상품을 전문적으로 비교해주고 상담을 해주는 보험비교사이트(www.bohumpro.co.kr)에서 암 보험, 의료실비보험, 태아 보험, 연금 보험, 어린이보험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 흥국화재 등의 여러 보험사의 가격비교를 통해 가입순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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