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오션 소액주주 반발로 매각 난항… 변경회생안 놓고 치열한 수싸움

입력 2015-05-2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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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회생계획안 통과를 앞두고 있는 팬오션의 매각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변경회생계획안에 반대하는 팬오션 소액주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팬오션은 최근 하림그룹·JKL 컨소시엄과 매각 관련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하림의 인수대금을 이용해 회생채무를 조기에 변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변경회생계획안을 제출, 다음달 12일 변경회생계획안 통과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소액주주들은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변경회생계획안을 부결시킨다는 입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특히 팬오션 변경회생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소액주주 측이 4000만주 이상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팬오션 소액주주모임인 '팬오션 소액주주권리찾기카페'는 이달 19일 관계인집회 참여 및 주주의결권 행사를 위해 약 2600만주를 위임받아 법원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회생채권 동시 보유 등의 사유로 소액주주가 직접 법원에 신고한 주식 200만여주와 소액주주 측과 연대한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 기타법인주식 1200만주 등을 합하면 4000만 주 이상이 확보된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팬오션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보유주식 2788만여주를 넘어서게 된다.

이처럼 소액주주들이 변경회생계획안 반대에 나선 것은 회생계획안에 1.25대 1의 자본금 감소(감자)가 포함돼 있어서다.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영업이익 2150억원, 부채비율 220%대의 우량회사로 탈바꿈한 팬오션이 헐값에 팔리고 감자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20% 감자안을 담은 팬오션 변경회생계획안의 통과 여부에 대한 수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팬오션 인수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3분의 2와 주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변경회생계획안이 통과돼야 한다.

변경회생안이 통과되면 팬오션은 인수 투자계약을 체결한 하림그룹 컨소시엄이 인수하게 된다. 부결될 경우에는 2차 관계인집회를 열어야 한다. 단 법원이 강제 인가를 할 경우 변경회생계획안은 통과된다.

한편 팬오션 소액 주주 2명은 지난 4일 "지난해 인수합병 과정에서 팬오션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팬오션을 하림에 헐값에 매각하는 안에 찬성해 손해를 입혔다"며 홍기택 KDB산업은행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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