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특별단속기간 잘 이용하세요”

입력 2007-01-0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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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1~3월 '특별단속' 실시...금감원 사금융 피해예방 방법 제시

금융감독원은 8일 불법 고리사채 및 채권추심에 대한 피해신고 및 구제를 위해 3개월간 실시하고 있는 경찰청의 불법사금융 단속기간을 지혜롭게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오는 3월말까지 3개월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개소한 불법사금융 등 8대 부조리 사범 통합신고센터(국번없이 1379)와 금감원(3786-8655)에서도 피해신고를 접수중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금융 이용 전에 한국이지론(www.egloan.co.kr)이 운영하는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를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를 먼저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서민맞춤대출안내를 받지 못할 경우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내 신용회복상담 및 신용회복업무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신용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사금융으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했다.

다음은 금감원에 제시한 사금융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업체와는 거래하지 말 것

▲허위ㆍ과장ㆍ부실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은행ㆍ저축은행 등 제도금융기관의 대출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

▲본인의 신용도에 비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를 조심

▲은행등의 대출을 알선한다고 하면서 작업비ㆍ선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때에는 절대 응하지 말 것

▲예금통장ㆍ신용카드ㆍ인터넷금융거래등의 비밀번호를 절대 타인에게 노출시키지 말 것

▲신용카드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 것

▲위임장ㆍ인감증명서 등 명의가 도용될 수 있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낼 때는 신중을 기할 것

▲신용카드대금 및 상품구입대금 연체문제 등 어려움은 가족과 함께 극복

▲금융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즉시 수사기관(검찰ㆍ경찰)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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