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1조5000억 카자흐스탄 공사계약 해지키로

입력 2015-05-19 18: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발주처와 공사비 이견차 못 좁혀…“체질개선 차원서 조치”

GS건설이 1조5000억원 규모의 해외 공사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이 건설사은 19일 공시를 통해 1조5237억원 규모의 카자흐스탄 석유화학 플랜트 공사 수주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공사는 영국과 독일 기업, GS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자로 확정됐다. 영국계 회사가 리드하는 공사였다.

공사계약 상대(발주처)는 LG화학 카자흐스탄에 법인(KLPE LLP)이다.

계약금액은 총 37억8258만 달러 규모(약 4조1000억원대)로 이 중 GS건설의 계약금은 14억801만 달러다. 전체의 37%의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GS건설의 공사 해지 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16.4%에 달한다.

공사가 해지된 것은 발주처와 컨소시엄 간의 공사 금액을 조정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컨소시엄에서는 공사비를 추산해 본 결과, 비용 추가가 불가피해 금액을 늘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발주처 입장에서는 비용을 늘이는 게 부담으로 작용해 결국 이 프로젝트는 불협화음으로 끝나게 된 것이다.

GS건설 한 관계자는 “지난 2013년 영국, 독일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수주했다. 하지만 1년 정도 공사비 추산치를 뽑아보니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발주처와 조정을 시도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공사 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최근 공사 계약 해지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GS건설은 1조5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수주가 물거품이 됐지만 오히려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공사 규모만 따지고 덤벼들어 뒷날 악성 사업장으로 피해를 남기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 때문이다.

회사 측은 “공사 계약이 해지돼 수주 실적을 쌓지는 못하지만 초기 비용들은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다”며 “공사가 진행 된 후 금전적 손해를 입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고 선별수주의 맥락에서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대표이사
허창수, 허윤홍(각자 대표이사)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5.12.16]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배당기준일 변경 안내)
[2025.12.12] 타인에대한채무보증결정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363,000
    • -0.43%
    • 이더리움
    • 4,366,000
    • -1%
    • 비트코인 캐시
    • 819,000
    • +1.24%
    • 리플
    • 2,846
    • -0.66%
    • 솔라나
    • 189,900
    • -0.89%
    • 에이다
    • 566
    • -2.08%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325
    • -2.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60
    • -0.76%
    • 체인링크
    • 18,900
    • -1.92%
    • 샌드박스
    • 179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