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도입 의무화

입력 2015-05-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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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가 법령을 제ㆍ개정하거나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인재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해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19일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시행방안 수립계획'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에서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실시중인 고용영향평가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정부 정책들의 실제 효과를 고용노동부가 평가하는 방식이며,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는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나 자치단체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책들을 의무적으로 직접 평가해야 한다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크다.

이에 고용부와 교육부는 취업난을 겪는 지방대생이 수도권으로 이동해 구직 및 구인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는 평가대상 선정 → 평가서 작성 및 제출 → 평가서 검토 → 정책반영 및 모니터링‘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

평가대상 선정과 관리는 교육부가, 평가서 작성은 대상정책의 소관부처와 자치단체가, 평가서 검토와 정책반영 모니터링은 고용노동부가 각각 맡아 운영을 하게 되며,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를 통해 부처 및 자치단체에 평가서 작성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9월까지 지방의 대학, 교육청, 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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