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노키아 기업결합에 대한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입력 2015-05-1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특허 실시료 인상 금지, 판매금지 및 수입금지 청구 제한 포함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노키아의 기업결합에 대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잠정 동의의결안은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자 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MS는 노키아의 모바일 단말기 사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하고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동의의결 개시절차를 진행하기로 지난 5월 결정했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사건에 대해 동의의결제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잠정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MS는 국내 스마트폰 경쟁사들에 대해 특허를 남용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특허 실시료 인상을 금지하고 판매금지 및 수입금지 청구를 제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MS는 표준필수특허 관련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프랜드(FRAND) 조건을 항상 준수하고 판매금지 및 수입금지 청구를 금지하는 등의 의무를 준수한다고 밝혔다.

비표준특허에 대해서도 특허 실시료율 인상을 금지하는 가운데 5년 간 비표준특허 양도를 금지하며 판매금지 및 수입금지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의무를 다하기로 했다.

경영상 핵심정보를 공유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업제휴계약에 대해서는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관련 경쟁상 민감한 영업정보 교환에 관한 조항 및 이행의무를 삭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잠정안에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관련 특허와 MS 계열회사가 보유한 특허도 시정방안 적용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MS는 앞으로 7년 동안 매년 시정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6월 말에 잠정동의의결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완료되면 이를 종합해 7월 중에 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이번 건은 공정위가 기업결합 사건에 대해 동의의결제를 적용한 첫 번째 사례”라며 “MS와 충분한 협의를 거침으로써 국내 모바일 단말기 시장에 대한 잠재적 경쟁제한 우려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잠정 시정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배우 박동빈 별세…이상이 배우자상
  • 경기 의왕 내손동 아파트 화재 사망자 2명으로 늘어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11년 만에 최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395,000
    • -0.79%
    • 이더리움
    • 3,367,000
    • -2.43%
    • 비트코인 캐시
    • 664,000
    • -1.26%
    • 리플
    • 2,049
    • -0.77%
    • 솔라나
    • 124,200
    • -1.11%
    • 에이다
    • 368
    • -0.81%
    • 트론
    • 483
    • +1.05%
    • 스텔라루멘
    • 240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40
    • +2.38%
    • 체인링크
    • 13,610
    • -1.31%
    • 샌드박스
    • 109
    • -5.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