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추가환급 세테크 팁' 발표

입력 2015-05-1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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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또는 ‘6세 이하’ 2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연초 연말정산 때 자녀부양가족공제를 남편과 부인이 각각 나눠서 받았다면 이번 연말 재정산 추가환급 대상자는 아니지만, 6월말까지 결정세액이 많은 배우자에게 자녀공제를 옮기고 부부 각각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추가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재정산 추가환급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할 경우 기부금 지출액이 이월공제가 되는 점을 활용해 이번 연말정산 때 기부금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2015년 귀속 연말정산 때 공제받으면 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9일 발표한 <연말정산 추가환급 세테크 팁>에서 “연맹의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로 추가환급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지 여부를 확인, 초과한다면 결정세액을 초과한 기부금을 2015 귀속 연말정산 때 이월공제 받는 게 좋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연말정산 추가환급 세테크 팁>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나눠 각각 부양가족공제를 받았다면 자녀공제혜택이 커진 이번 재정산 추가환급대상에서 제외되지만, 6월말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해 추가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팁에 따르면 6세 초과 20세 이하인 3자녀를 둔 직장인은 이번에 11만원을, ‘6세 이하’ 자녀 2명을 둔 직장인은 15만원을 각각 추가환급 받을 수 있는데,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나눠서 공제받았다면 추가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맹은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6월2일 이후 결정세액이 높은 배우자 쪽으로 자녀공제를 옮기고 부부 모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재정산 추가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이와 함께 연초 실시한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당시 자녀를 부양가족 대상에서 빠뜨렸다면 이번 재정산 때 자녀를 부양가족에 추가해 추가환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연말정산 당시 자녀가 부양가족공제대상에서 누락돼 이번 재정산 때 추가환급을 못 받은 직장인은 이번 재정산 때 “누락된 자녀를 부양가족에 추가해 달라”고 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회사가 처리해 주면 이참에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회사 사정으로 처리해주지 못하더라도 방법이 있다. 오는 6월2일 이후 소득세확정신고(기한 6월30일까지) 때까지 신고하면 보완입법을 적용받아 추가환급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맹 박성희 팀장은 “원칙적으로는 연말정산 당시 누락한 자녀는 이번 재정산 대상은 아니므로 회사 연말정산 부서에서 부양가족공제 대상자로 추가해줄 의무는 없다”면서 “국세청은 다만 이번 재정산 때 회사가 누락한 자녀를 부양가족대상으로 추가해서 신고해주면 근로소득자 본인이 경정 청구한 것으로 간주, 추가환급 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연맹이 발표한 <연말정산 추가환급 세테크 팁> 전문.

1. 추가 환급액이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 기부금이월공제를 챙겨야 한다.

Q) 추가 환급액보다 결정세액이 큰 경우 기부금공제를 취소해 내년에 공제 가능한가요?

A> 2014년 기부금을 2015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는 없으나 보완입법에 따른 추가 환급액이 결정세액보다 커 당초 공제받은 기부금세액공제액이 축소되는 경우에는 재정산할 때 기부금명세서를 다시 작성해서 공제한도 초과하는 기부금을 2015년 이후 연말정산으로 이월공제 신청해야 이월공제 받을 수 있다. 연맹의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를 통해 추가 환급액이 결정세액보다 큰지 확인해야 한다.

2.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Q : 소득공제 누락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재정산시 반영할 수 있나요?

A> 이번 재정산 대상은 올해 연말정산 때 공제된 자녀에 한정되어, 당초 신고 누락한 자녀는 원칙적으로 이번 재정산 대상은 아니다. 단, 회사에서 누락한 자녀를 추가로 반영해주면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추가 공제 가능하고 회사에서 추가로 반영해주지 않으면 재정산을 받은 후 6.2일 이후 소득세신고를 통해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3. 자녀 3명인 맞벌이부부가 자녀를 분산공제 했다면 6월2일 이후 소득세신고 하라.

Q : 남편이 자녀 2명, 아내가 1명 공제받은 경우에 연봉이 높은 남편 쪽에서 3명을 공제 가능한가요?

A>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보완입법으로 11만원 추가 공제된다. 다른 보완입법 항목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이번 재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6월30일까지 남편과 아내가 각각 소득세신고를 하면 가산세 없이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재정산때 결정세액이 많은 남편쪽에서 아내가 공제받은 자녀 1명을 추가로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추가환급대상이지만 이번 재정산 때는 옮길 수 없다. 6월2일 이후 소득세신고를 통해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4. 6세 이하 자녀가 2명인 맞벌이부부 자녀를 분산공제 했다면 6월2일 이후 소득세신고 하라.

Q : 6세 이하 자녀 2명을 남편과 아내가 각각 1명씩 공제 받았다. 연봉이 높은 남편 쪽으로 공제를 몰면 안 되나요?

A> 6세 이하 자녀가 2명이면 보완입법으로 15만원이 추가공제 된다. 결정세액이 많은 남편 쪽에서 아내가 공제받은 6세 이하 자녀 1명을 추가로 더 공제를 받게 되면 추가환급대상이지만 이번 재정산 실무에서는 불가능하다. 다른 보완입법 항목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이번 재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6월30일까지 남편과 아내가 각각 소득세신고를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PC 버전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 바로가기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64_verify_plus_step1.php

모바일 버전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 바로가기

http://www.koreatax.org/taxboar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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