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계단 오르다 넘어지면 본인책임? 法 "서울메트로 배상책임 없어"

입력 2015-05-17 10: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다 뒤로 넘어져 다친 시민에게 서울메트로가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임태혁 부장판사는 지하철역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A씨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작년 8월 서울 한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다가 뒤로 넘어져 다쳐 인근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계단은 화강암 재질이었으며 양옆에는 철제 손잡이가 설치돼 있었다. 사고 당일에 비가 온 것은 아니었다.

A씨는 소송을 내고 부상 치료비 500만원과 향후 치료비 1000만원, 위자료 35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계단이 오랜 시간 마모돼 상당히 미끄러움에도 미끄럼 방지 시설이 없고, 아무런 경고 문구도 없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는 "A씨가 계단을 오르다가 뒤로 넘어질 것까지 예상해 대비해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서울메트로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해당 계단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거래대금 폭증 실적 개선 기대감에 배당까지…날개 단 증권주
  • "유가 오르면 미국 큰 돈 번다" 100달러 뚫은 브렌트유란?
  • ‘내일은 늦다’, 즉시배송 시대로⋯6조 퀵커머스 시장 ‘무한 경쟁’[달아오른 K퀵커머스戰]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GLP-1 이후 승부처는 ‘아밀린’…비만 치료제 판도 바뀔까[비만치료제 진검승부③]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개미들의 위험한 빛투⋯ 레버리지 ‘3중 베팅’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12:2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140,000
    • +2.2%
    • 이더리움
    • 3,086,000
    • +3.59%
    • 비트코인 캐시
    • 682,500
    • +2.48%
    • 리플
    • 2,054
    • +1.83%
    • 솔라나
    • 130,800
    • +4.47%
    • 에이다
    • 395
    • +3.67%
    • 트론
    • 423
    • -0.7%
    • 스텔라루멘
    • 237
    • +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60
    • +0.69%
    • 체인링크
    • 13,500
    • +3.53%
    • 샌드박스
    • 123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