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터미널 사업자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한다

입력 2015-05-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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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 과징금(300만~400만원)을 분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6월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토록 규정돼 분납금지 조항을 삭제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했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시 사업승계 신청기간이 짧아 사업자들의 불편이 있었으나, 신청기간을 일주일에서 30일로 완화해 충분한 준비시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ㆍ창고업의 등록(변경 포함) 신청 이후 취소 또는 과오납 발생 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수수료(건당 1만∼2만 원)를 반환ㆍ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7월초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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