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터미널 사업자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한다

입력 2015-05-17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 과징금(300만~400만원)을 분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6월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토록 규정돼 분납금지 조항을 삭제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했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시 사업승계 신청기간이 짧아 사업자들의 불편이 있었으나, 신청기간을 일주일에서 30일로 완화해 충분한 준비시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ㆍ창고업의 등록(변경 포함) 신청 이후 취소 또는 과오납 발생 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수수료(건당 1만∼2만 원)를 반환ㆍ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7월초에 확정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유미의 세포들' 11년 서사 완결…구웅·바비·순록 그리고 유미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753,000
    • +0.79%
    • 이더리움
    • 3,526,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691,500
    • +1.69%
    • 리플
    • 2,122
    • +2.02%
    • 솔라나
    • 130,900
    • +4.22%
    • 에이다
    • 395
    • +3.13%
    • 트론
    • 502
    • -0.59%
    • 스텔라루멘
    • 242
    • +2.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520
    • +1.36%
    • 체인링크
    • 14,890
    • +3.84%
    • 샌드박스
    • 113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