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에스콰이아' 회생계획 인가

입력 2015-05-1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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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구두브랜드 에스콰이아를 운영하는 업체 ㈜이에프씨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프씨의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는 88.2%, 주주는 100%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려면 의결권 기준 회생담보권 4분의 3이상, 회생채권 3분의 2이상, 주주는 출석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에프씨는 지난 3월 30일 형지그룹 계열사 ㈜에리트베이직과 체결한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했다. 회생계획안은 이 투자계약에 따라 납입된 인수대금으로 해당 채무를 인가 다음날부터 1개월 안에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은 이에프씨가 채무를 변제하는 대로 이른 시일 안에 회생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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