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농어촌공사, 3년간 인맥 통해 500여명 편법 채용”

입력 2015-05-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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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2년9개월 동안 500여명의 직원을 편법적으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12년 1월∼2014년 9월 389차례에 걸쳐 공개경쟁 절차없이 인맥을 통해 입사신청을 받은 뒤 면접만을 거쳐 직원을 특별 채용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채용된 직원이 504명에 달했다.

규정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직원을 채용할 때에 공개경쟁 시험을 치러야 하고, 특수 분야의 전문 직종을 채용할 경우 자격 요건을 구체화한 뒤 동일한 조건을 가진 여러 사람에게 응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또 지난 2004년부터 공사와 농림부 퇴직자 7명을 상근 전문연구위원으로 위촉한 뒤 1인당 9000만원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업무수행 실적을 확인한 결과 이들은 대부분 자문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 직원은 또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2010년 2월∼2010년 6월 총 7차례에 걸쳐 부동산 경매 배당금 등 법원보관금 1억3600여만원을 출금, 일부만 공공계좌에 입금하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1000여만원을 횡령한 뒤 개인적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 이 직원을 징계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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