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명의도용 선불폰 SKT에 35.6억 과징금 '철퇴'

입력 2015-05-1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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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SK텔링크에도 총 1억 과징금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유령 선불폰’을 개통한 SK텔레콤이 3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KT와 LG유플러스, SK텔링크 등의 사업자도 모두 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이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에 의거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총 42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18년 동안 압도적으로 많은 유령 선불폰을 유지해온 SK텔레콤에 가장 많은 35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KT와 LG유플러스, SK텥링크에서도 비슷한 행위가 저질러진 것으로 보고 각각 5200만원, 936만원, 5200만원의 철퇴를 가했다.

방통위는 외국인 선불폰 관련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이용계약을 체결한 행위 △외국인 명의 선불 이동전화를 임의로 부활충전한 행위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로 선불폰 가입시킨 행위 △이용약관 초과 법인 선불폰 가입시킨 행위 등 4가지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특히 선불폰 관련 가장 많은 위법을 저지른 곳은 SK텔레콤과 SK네트웍스 등 SK텔레콤 선불폰 관련 5개 대리점으로 전체 위반율의 96.7%를 차지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른바 ‘부활충전’으로 불리는 임시정지 선불폰이 이용자 서비스제공 차원이었다고 주장하며 이날 방통위 의결을 법원 선고일인 22일 이후로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선불폰 임의 충전이 이용자 사용기간이 이미 끝난 뒤에야 진행됐고, 많게는 이용자 한 명당 30번에 걸쳐 임의 충전이 이뤄진 점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그렇게 인심이 후하면 후불폰도 3000원, 1만원 충전해주지 유독 연락 잘 안되는 외국인한테 한 것을 우리가 서비스 제공 측면이라고 봐야 하냐”고 지적했다. 즉, 유령 선불폰은 가입자수 유지의 목적일 뿐 서비스 제공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역시 “SK텔레콤의 점유율 변동과 부활충전은 비례한다”라며 “서비스 제공보다 점유율 측면서 이용자 추가에 쓴 것”이라고 꼬집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와 SK텔링크에는 금지행위 중지와 시정명령 공표, 업무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도 내렸다. 방통위는 향후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선불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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