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입국 금지' 유승준, 심경 고백 예정…입국 막은 '출입국 관리법 11조' 내용이 뭐길래?

입력 2015-05-1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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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심경 고백'

(유승준 웨이보)

오는 19일 유승준이 심경 고백을 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노컷뉴스는 "오는 19일 밤 유승준의 심경 고백을 담은 인터뷰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승준의 심경 고백을 담을 예정인 인터뷰는 오는 19일 오후 10시30분 아프리카TV를 통해 홍콩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병역 기피 의혹으로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고해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일부에서는 13년 동안이나 입국을 불허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간 유승준에 대한 몇 차례 입국 금지 해제 루머가 나돌 때마다 법무부는 루머를 일축하며 입국 금지를 해제하지 않았다.

출입국 관리법 11조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한 매체는 12일 병무철 관계자의 말을 빌어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해제설에 대해 "본인 스스로 국적을 버린 외국인에 대해 논할 가치가 없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해당 관계자는 "차분이 가혹하다고 보는 이들이 착각하는 부분 중 하나는 그 사람이 유승준이 아니라 스티브 유라는 외국인이라는 점"이라고 밝히며 "본인도 착각하는 것 같다.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게 13년이 지났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유승준의 심경 고백에 대한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유승준 심경 고백,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국적 포기는 사안이 크다" "유승준 심경 고백, 13년이라는 해수가 중요한 것은 아닌 듯" "유승준 심경 고백, 병역 기피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입국 금지 해제는 안 될 듯" "유승준 심경 고백, 굳이 신경 쓸 일도 아닌 듯 하다"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유승준 심경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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