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 의혹'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 구속 기소

입력 2015-05-1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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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이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또한 지난 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국세청 전 고위공무원 출신 세무사 A씨(63)에 대해서는 이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2일 중흥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정 사장에 대해서는 특정경제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을 비롯해 특경가법상 배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등 4가지 죄명이 적용됐다.

정 사장의 횡령 액수는 235억원, 배임 액수는 17억원 등 총 2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사장의 횡령액 가운데 일가의 생활비와 적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80억원에 이르며, 사업 확장을 위한 알선료 11억원, 일가 소득세 등 세금 대납 8억원, 정 사장 개인 채무 변제 7억원, 상가 구입비 4억원 등 모두 110억원의 사용처가 확인됐다.

배임 액수 17억원 가운데 13억원은 계열사 증자대금으로 사용했고, 계열사에 의한 차입금 4억원도 미변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125억원에 대해 정 사장은 현장 전도금 명목으로 회사를 위해 쓰인 돈이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기업카드 사용내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정상적 회계처리와 중복되고 있고, 압수수색 이후 급조된 서류들로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중흥건설 측으로부터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재 구속된 현직 공무원 2명과 전직 공무원 3명 등 총 5명에 대한 뇌물수수와 관련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오후 국세청 전 고위공무원 출신의 세무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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