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 환급액, 1인 최대 33만5500원

입력 2015-05-12 17: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 SBS 뉴스 캡쳐)
연말정산 추가 환급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연말정산 추가 환급액은 1인당 평균 7만워, 최대 33만원이 넘는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말정산 보완책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정부는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연말정산 보완책인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연봉 3300만원 이하인 미혼 독신 직장인은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33만 5500원의 세금을 추가로 환급받게 되다.

자녀세액공제는 세 번째 자녀부터 2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2번째 자녀부터 15만원을 추가 공제받게 된다.

또한 연말정산 보안법안의 수혜 대상은 총 638명으로 전체 연말정산 대상자(1691명)의 약 40%를 육박하는 숫자이며 이들에게 환급되는 세액은 총 4560억원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시다발 교섭·생산차질…대기업·中企 ‘춘투’ 현실화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 "안녕, 설호야" 아기 호랑이 스타와 불안한 거주지 [해시태그]
  •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 '제2의 거실' 된 침실…소파 아닌 침대에서 놀고 쉰다 [데이터클립]
  • 美 철강 관세 1년…대미 수출 줄었지만 업황 ‘바닥 신호’
  • 석유 최고가격제 초강수…“주유소 수급 불균형 심화될 수도”
  • 트럼프 “전쟁 막바지” 한마디에 코스피, 5530선 회복⋯삼전ㆍSK하닉 급반등
  • '슈퍼 캐치' 터졌다⋯이정후, '행운의 목걸이' 의미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510,000
    • +2.29%
    • 이더리움
    • 3,019,000
    • +1.62%
    • 비트코인 캐시
    • 656,000
    • -0.61%
    • 리플
    • 2,075
    • +3.8%
    • 솔라나
    • 127,900
    • +2.57%
    • 에이다
    • 394
    • +4.79%
    • 트론
    • 415
    • -0.95%
    • 스텔라루멘
    • 239
    • +7.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50
    • +13.1%
    • 체인링크
    • 13,270
    • +1.14%
    • 샌드박스
    • 121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