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참여자에 사고 통보 의무화…발주청 책임도 강화

입력 2015-05-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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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건설사고 통보가 의무화된다. 또 발주청의 안전책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고자 국토부가 지난해 발표한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고를 인명사고뿐만 아니라 물적사고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건설사고 통보의무를 부여토록 했다.

건설공사의 최종 의사결정자인 발주청을 현장점검 시행주체에 추가해 발주청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또한 강화했다.

이어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들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토록 했다.

또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업무 이행실태 및 수준을 국토부 장관이 평가ㆍ공개하고 건설공사 안전관리 정보망 구축도 추진하게 된다.

이밖에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민간위원의 뇌물 수수 등 불법행위는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함으로써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의 하위법령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역량평가 시범적용,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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