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전 판사 "변호사 활동할 수 있게 해달라" 변협 상대 소제기

입력 2015-05-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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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재직 시절 돌발행동으로 논란을 빚은 이정렬(46·사법연수원 23기) 전 부장판사가 자신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부장판사는 8일 대한변협을 상대로 변호사 회원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11년 자신의 SNS에 '가카새끼 짬뽕' 등의 패러디물을 게재해 법원장에게 서면경고를 받았고, 이듬해에는 영화 '부러진 화살' 관련 사건의 실제 판결 합의 내용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그는 판사복을 벗고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변협은 지난해 4월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한 바 있다. 이후 이 전 부장판사는 법무법인 동안의 사무장으로 활동해왔다.

변호사법 제8조는 '직무에 관한 위법 행위로 징계처분 등을 받은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변호사 등록이 거부된 뒤 이 전 부장판사는 법무법인 동안에서 사무장으로 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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