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분신 하청업체 사장 "갑의 횡포" 주장…수사 착수

입력 2015-05-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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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이전공사 현장에서 원청업체와 갈등을 빚던 하청 건설사 사장이 "갑의 횡포"를 주장하는 글을 남기고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평택경찰서는 분신한 하청 건설사 사장 한모(62)씨가 남긴 글에 각종 불공정행위를 당했으며 원청업체 관계자들에게 접대·상납을 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어 이들 의혹의 진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한씨는 A4용지 두 쪽 분량의 자필로 쓴 글에서 "갑의 횡포가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계약금과 실행금이 현실적으로 차이가 너무 크다. (이번 공사로)부채가 20억원에 이르게 됐다. 철저히 수사하여 찾아달라. 죽음으로 부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전년 추석때 손실보전금 15억원을 요구했지만 갑의 협박과 압력으로 6억5천만원에 합의했다"며 "금년 구정에 연장계약 및 추가 공사비로 15억6천만원을 청구했지만 갑의 압력과 협박으로 7억5천만원에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손실보전금은 하청업체가 시공 도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원청업체로부터 계약금 외에 추가로 받는 보전금이다.

아울러 그는 "더이상 간접 살인하지 말라. 본인 하나로 끝나게 하라. 억울하다. 더 살고 싶다"고 적었다.

뿐만 아니다. 한씨는 또다른 A4용지에다가 "공사지출액 84억원. 수금 64억5천만원. 차액 20억원을 찾아달라"며 지출액 항목에서 "○○통장 76억원, 부가세 7억원, 접대 1억원. 상납 1억원" 등이라고 기록했다.

이 외에도 그가 남긴 글에는 자신에게 압력을 행사한 원청업체 관계자의 실명 등이 적혀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압력이나 횡포를 당했는지 등에 대해선 자세히 기록돼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접대와 상납'이 누구를 상대로 한 것을 의미하는 건지, 원청업체로부터 어떤 압박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한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 5분께 평택시 팽성읍 동창리 미군부대(K-6) 내 차량정비시설 건설 현장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였다.

이 사고로 한씨와 불을 끄려던 A사 직원 조모(48)씨가 몸에 심한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한씨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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