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로 드러난 농진청 '물감사'

입력 2015-05-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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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학 후배의 명의를 빌려 연구비를 빼돌린 농촌진흥청 연구관을 불구속 입건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농진청 연구관 A(45)씨는 2008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총예산 7억1000만원에 달하는 ‘국가농업유전자원’ 관련 연구를 민간기업과 수행하면서 대학 후배인 B(41)씨의 이름을 연구보조원으로 올렸다.

A씨는 자신이 고용할 수 있는 연구보조원 1명을 대학 후배인 B씨의 명의를 빌려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하지만 B씨는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고, A씨가 연구보조원의 몫까지 스스로 업무를 처리하며 인건비를 챙겼다.

2년 8개월간 5700만원의 인건비를 챙긴 A씨는 결국 사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농진청은 A씨가 저지른 비위를 2011년 12월 적발하고, 이후 1개월간 A씨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그러나 농진청은 A씨가 빼돌린 인건비 총액이 1400여만원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A씨를 정직 3개월에 처하는 데 그치는 등 ‘물감사’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배상금으로는 1400만원의 두배인 2800여만원을 물렸다.

경찰은 농진청이 통장 내역 등을 확인한 정황 없이 진술에 의존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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