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물] '공직선거법 위반' 이동만, 임정옥 서울 양천구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입력 2015-05-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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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선고공보물 등에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양천구의원 2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동만(60), 임정옥(51) 서울 양천구의원에게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두 구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 의원과 임 의원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인문화예술진흥원 외래교수(현)'이라는 허위 경력을 선고공보물 등에 기재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이 의원은 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전과기록에 '없음'으로 기재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학교에는 '전임교수'와 '겸직교수'가 있을 뿐 두 의원들이 임명됐다고 주장하는 '외래교수'는 직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표현은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허위사실이고 두 의원들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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