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담배 제조·판매 허용 '담배사업법' 합헌

입력 2015-05-1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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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에 해로운 담배를 국가가 제조·판매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흡연피해자와 의료인 등이 담배사업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헌재는 "현재로서는 담배와 폐암 등 질병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거나 흡연자 스스로 흡연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성이 높아서 국가가 개입해 담배의 제조나 판매 자체를 금지해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담배사업법에서 담배 성분 표시나 경고문구 표시 등 여러 규제를 통해 직접 흡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안전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직접흡연이 아닌 간접흡연자가 낸 헌법소원은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 헌재는 "간접흡연 피해는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발생한 담배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라며 "담배의 제조 및 판매가 허용돼 흡연할 수 있게 됐다는 것만으로 어떤 기본권 침해가 발생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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