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년간 기업에 지급한 환급가산금 600억원 넘어…국고 손실 우려

입력 2015-05-08 20: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간 국고에서 기업에 지급한 환급가산금이 6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가산금은 과징금 부과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공정위가 기업에 과징금 원금을 돌려주며 이자 명목으로 함께 주는 돈이다.

8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0년 이후 부과한 과징금과 관련된 행정소송으로 기업들에 총 612억원의 환급가산금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때 소송 이후 징수한 과징금을 활용한다. 원칙적으로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환급가산금이 발생하면 국고로 들어가는 돈이 적어진다.

전문가들은 공정위가 무리하게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국고에 손실을 입히고 있다고 지적한다. 2011년 공정위가 “정유사들이 주유소의 원적지(주유소들이 개소할 때 계약했던 정유사)를 관리하고 담합했다”며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로부터 총 2548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징수했다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패소한 것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현재까지 총 313억원의 환급가산금을 국고에서 지급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과징금 금액은 위법과 연관된 매출의 10% 이내 범위라는 부과 기준 고시에 따라 투명하게 결정된다며 기업에 과도하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쿠팡 영업정지 공식적 언급
  • 기대와 관망…연말 증시 방향성 ‘안갯속’ [산타랠리 ON & OFF①]
  • 트럼프 시대 공급망 재편…‘C+1’ 종착지는 결국 印 [넥스트 인디아 中-①]
  • 등본 떼는 곳 넘어 랜드마크로… 서울 자치구, 신청사 시대 열린다 [신청사 경제학]
  • 반도체 호황에도 양면의 장비 업계…HBM과 D램 온도차 [ET의 칩스토리]
  • “AI가 주차 자리 안내하고 주차까지"…아파트로 들어온 인공지능[AI가 만드는 주거 혁신①]
  • [AI 코인패밀리 만평]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11:0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265,000
    • -1.56%
    • 이더리움
    • 4,211,000
    • -4.19%
    • 비트코인 캐시
    • 813,500
    • +0.06%
    • 리플
    • 2,767
    • -3.22%
    • 솔라나
    • 183,500
    • -4.53%
    • 에이다
    • 542
    • -5.41%
    • 트론
    • 417
    • +0%
    • 스텔라루멘
    • 315
    • -3.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030
    • -5.62%
    • 체인링크
    • 18,160
    • -4.92%
    • 샌드박스
    • 170
    • -6.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