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홍준표 경남지사와 본격 '수 싸움' 시작… 3대 포인트는

입력 2015-05-0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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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해 홍준표 경남지사가 8일 검찰에 출석했다. 리스트에 거론된 인물 중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한 것은 홍 지사가 처음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의 말을 빌리면 그동안 수사는 바닥을 다졌으니(증거수집, 참고인 조사), 기둥(피의자 소환)을 올릴 차례가 된 셈이다.

검찰은 조사를 통해 △1억원을 전달했다는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 신빙성 △공천대가로 자금을 받았는지 여부 △윤 전 부사장에 대한 회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 '1억 전달' 윤승모 부사장 진술 신빙성 다지기 주력할 듯

검찰은 우선 성 전 회장이 돈을 건넸다며 전달책으로 지목한 윤 전 부사장의 진술 신빙성을 다지는 데 조사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부사장은 2011년 6월 부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해 707호 홍준표 의원실을 방문했고, 홍 지사에게 직접 돈이 담긴 쇼핑백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홍 지사의 옆에는 나경범(50) 경남도청 서울본부장, 강모 전 비서관이 동석했고, 모두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6일 국회를 통해 의원회관 내부 구조와 출입기록 등을 확보해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홍 지사 측은 윤 전 부사장이 돈을 건넨 장소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특가법상 수뢰로 바뀔까

윤 전 부사장이 1억원의 성격을 '공천헌금'으로 규정한 점도 홍 지사의 입장과 상반되는 대목이어서 검찰이 추궁할 핵심 부분이다. 윤 전 부사장은 2011년 당시 홍 지사가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중이었고, 윤 전 부사장은 성 전 회장이 2012년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기 위해 돈을 준비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건네진 돈이 공천 대가로 규명된다면 현재 수사팀이 홍 지사에게 적용하고 있는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수뢰죄로 바뀔 수 있다.

정치자금법상 1회에 120만원을 초과해 장치자금을 기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수표나 신용카드, 예금계좌 입금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을 통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특가법상 수뢰혐의를 적용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보다 훨씬 형이 무겁다. 다만 이 경우에는 기소 이후에 '대가성' 입증이 난점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서울지역 법원의 한 판사는 "홍 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면 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해서 돈을 건넨 사실만 밝히면 되지만,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면 홍 지사가 당시 실제 그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는지 등 성 전 회장 측의 동기를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성 전 회장은 생전 언론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을 아끼는 마음'에서 돈을 낸 것이고, 공천대가를 바란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 성 전 회장은 총선 때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했고, 선진통일당 소속으로 당적을 바꿔 원내대표와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 구속영장 청구, '증거인멸 시도' 입증에 달릴 듯

법조계에서는 현재 적용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홍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보통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액수가 2억원 이상일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형사실무에 정통한 한 현직 판사도 "2억이면 몰라도 1억은 애매하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팀은 '증거인멸' 카드를 통해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지사의 측근인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윤 전 부사장에게 '(홍 지사가 아니라) 보좌관에게 돈을 준 것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안 받은 걸로 해달라'는 등의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홍 지사가 여기에 개입했다면 구속사유인 증거인멸 시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날 검찰에 출석한 홍 지사는 검찰 조사에 앞서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법조계에서는 성급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면 이번 수사의 '첫 기둥'이 날아가는 셈이어서 향후 수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카드는 쉽게 꺼내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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