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 청구 사건 해마다 증가…지난해 74건

입력 2015-05-0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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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형편에도 어머니를 부양했던 자식 A씨는 형제들이 돕지 않아 경제 활동이 어려웠다며 형제들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부양료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동생들은 생활비 명목으로 어머니 계좌에 조금씩 입금했다거나 약값, 병원비 등을 냈다며 맞섰다. 법원은 청구 일부만 받아들여 동생 1명에게 150만원을 형에게 주라고 결정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A씨가 노모를 모시면서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혜택을 봤고 어머니가 손자를 양육했던 사정을 고려했다.

다른 자녀도 어머니 생전에 자주 드나들면서 용돈을 줬으며 경제 형편이 어렵다는 점도 참작했다. A씨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이렇게 형제간에 부모 부양료를 놓고 소송을 벌이거나 부모가 직접 자식에게 부양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부양료 청구 사건이 최근 해마다 늘고 있다.

심한 알코올 의존 증세와 폭력으로 부인과 자식이 부양을 거부하자 부양료를 청구한 사례도 있다. 부양 문제까지 법원에 가져오는 풍경이 더는 낯설지 않게 된 것이다.

부양료 청구는 2013년 67건이 접수됐다가 지난해 74건으로 늘었고, 올해에도 지난달까지 23건이 새로 접수됐다.

특히, 지난 2013년에는 20건이 인정되고 8건이 기각됐으며, 지난해에는 10건이 인정되고 9건이 기각됐다.

가정법원은 형제들 사이의 부양료 분쟁에서는 부양의무자 각각의 실제 의무 이행 정도와 경제적인 능력 등을 주로 고려해 심판한다. 장남이냐 차남이냐, 아들이냐 딸이냐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다.

부모가 직접 자녀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경제적 능력과 함께 부양권리자인 부모가 재산을 탕진했는지, 근로의욕이 있는지 등을 따진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가족 간의 불화에 더해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실업률이 늘다 보니 부모 부양료를 놓고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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