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입찰담합 22개사에 손배소송

입력 2015-05-0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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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가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22개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한다.

가스공사는 7일 입찰담합으로 인해 공사가 입은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소송금액은 입찰담합으로 판명된 27개 주배관 공사 평균 낙찰율(약 84%)과 이후 정상적인 경쟁입찰의 평균 낙찰율(약 70%)의 차이를 각 건설사 최종 계약금액에 적용해 산정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가스공사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발주한 27개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 입찰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46억 12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국가계약법에 근거해 각 건설사별로 담합 참여정도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에 착수할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그동안 대규모 건설공사의 입찰담합 방지를 위해 2009년부터 입찰참가 가능 실적기준금액 하향조정, 실적 미보유사 PQ가점제 등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건설사를 포함한 신규업체의 입찰참여를 확대해 왔다.

특히 2009년과 2012년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 입찰시 담합 의혹을 공정위에 제기했으나 단순한 의혹만으로는 조사가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 ′입찰담합포착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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