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재, 부동산 인도 명령 소식에 “가족들 이사갈 집 구하지 못해 막막하다”

입력 2015-05-06 21: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뉴시스

방송인 이혁재가 경매로 넘어간 인천의 송도 아파트를 비워야하는 상황이 왔다.

6일 한 매체에 따르면 이혁재의 집을 낙찰받은 A씨는 4월 10일 낙찰된 부동산의 대금을 납부한 직후 이혁재와 이혁재의 집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아내 심모씨를 상대로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이 4월 24일자로 인도명령을 인용하면서 이혁재는 집을 낙찰자에게 인도해야 하게됐다.

이혁재의 집은 지난해 9월 경매에 나왔다. 방송제작업체 테라리소스가 이혁재에게 3억 6000여만원의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경매를 신청했다. 이혁재는 두 차례 항고했으나 모두 각하됐다.

이러한 결정에 이날 이혁재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법원의 인도명령에 따라 집을 비우는 것은 맞지만 아직 가족들이 이사갈 집을 구하지 못해 막막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그 소식을 보도로 접하게 됐다는 건 마음이 아프다. 아직 부동산 인도 명령에 대해 전달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혁재는 “저의 모든 경매 과정들이 낱낱이 보도되는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저는 어떻게든 잘 해결해보려고 백방으로 뛰고 있는데 자꾸만 제 어려운 상황들이 공개되는 것이 저를 힘들게 한다”고 토로했다. 현재 이혁재는 MBN 예능프로그램 ‘속풀이쇼 동치미’에 고정 출연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탕탕 후루후루 탕탕탕 후루루루루"…'마라탕후루' 챌린지 인기
  • “뚱뚱하면 빨리 죽어”…각종 질병 원인 되는 ‘비만’
  • "24일 서울역서 칼부림" 협박글에…경찰 추적 중
  •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될까…오늘 영장실질심사, 정오께 출석
  • 미국 증권위, 비트코인 이어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승인
  • 단독 우리금융, 여성 리더 육성 프로그램 2년 만에 되살린다
  • 지난해 가장 잘 팔린 아이스크림은?…매출액 1위 공개 [그래픽 스토리]
  •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5.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475,000
    • -0.89%
    • 이더리움
    • 5,285,000
    • +2.52%
    • 비트코인 캐시
    • 685,500
    • -0.22%
    • 리플
    • 738
    • +1.65%
    • 솔라나
    • 245,100
    • +0.62%
    • 에이다
    • 647
    • -2.85%
    • 이오스
    • 1,147
    • -1.63%
    • 트론
    • 160
    • -3.61%
    • 스텔라루멘
    • 15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9,550
    • -1.21%
    • 체인링크
    • 23,120
    • +2.66%
    • 샌드박스
    • 617
    • -1.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