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 탈퇴 회유·협박' 삼성전자 협력업체 대표…벌금 150만원

입력 2015-05-06 13: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 '노조 탈퇴 회유·협박' 삼성전자 협력업체 대표…벌금 150만원

회사 노동조합원에게 노조를 탈퇴하도록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황성광 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상 노조 가입을 막거나 탈퇴를 유도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서비스 양천센터 대표 박모(56)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삼성전자 제품 수리업무를 하는 협력업체 대표인 박씨는 2013년 이 회사 직원들이 창립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천분회와 단체교섭을 피하고 조합원의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황 판사는 "박씨는 직원들에게 '노조에 들어갔다는 말은 농담이라도 하지 말라'고 말하고 노조 조끼를 착용했던 직원들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아 임금 삭감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황 판사는 "박씨는 노조원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운영하는 데 개입했고 노조 업무를 위해 정당한 행위를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7 테크 퀘스트'가 대한민국 AI의 미래를 엽니다
  • 대외 호재 삼킨 미국채 금리 급등…코스피, 6880선 마감
  • NCT 위시ㆍ플레이브ㆍ아이브⋯'가을 컴백 대전' 심상찮다 [엔터로그]
  • 美 관세 피해기업 숨통 트인다⋯자동차·철강·가전 등 혜택
  • 증시 이전상장 ‘0건’…멈춰 선 상장 사다리
  • 李대통령 “주택·일자리·부채 해결 위한 특단 조치 곧 준비”
  • e스포츠, 2026년 끝으로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서 제외
  • 설탕·밀가루 담합 또 적발…당정, 영업정지 카드 꺼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9.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500,000
    • -1.18%
    • 이더리움
    • 3,640,000
    • -0.25%
    • 비트코인 캐시
    • 418,600
    • -7.76%
    • 리플
    • 2,030
    • -2.26%
    • 솔라나
    • 161,300
    • -3.36%
    • 에이다
    • 333
    • -3.48%
    • 트론
    • 457
    • +1.11%
    • 스텔라루멘
    • 310
    • +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090
    • -7.7%
    • 체인링크
    • 20,550
    • +7.87%
    • 샌드박스
    • 58.16
    • -3.15%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Variational Series A $5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Quant DeFi 인기지수 481
    • 2 Paid Tools 인기지수 435
    • 3 Rhea Finance 인기지수 330
    • 4 Trueo 인기지수 278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3.5M · 유통량 113% D-71
    • Capricorn $20.8M · 유통량 53% D-24
    • Scroll $2.5M · 유통량 51% D-23
    • FLock $5.7M · 유통량 41% D-1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