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 탈퇴 회유·협박' 삼성전자 협력업체 대표…벌금 150만원

입력 2015-05-06 13: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 '노조 탈퇴 회유·협박' 삼성전자 협력업체 대표…벌금 150만원

회사 노동조합원에게 노조를 탈퇴하도록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황성광 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상 노조 가입을 막거나 탈퇴를 유도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서비스 양천센터 대표 박모(56)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삼성전자 제품 수리업무를 하는 협력업체 대표인 박씨는 2013년 이 회사 직원들이 창립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천분회와 단체교섭을 피하고 조합원의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황 판사는 "박씨는 직원들에게 '노조에 들어갔다는 말은 농담이라도 하지 말라'고 말하고 노조 조끼를 착용했던 직원들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아 임금 삭감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황 판사는 "박씨는 노조원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운영하는 데 개입했고 노조 업무를 위해 정당한 행위를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사모펀드 품에 안긴 저가커피 브랜드, 배당·본사마진 지속 확대…가맹점주 수익은 뒷전
  • “제가 진상 엄마인가요?” [해시태그]
  • 음식점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됐지만…긍정 인식은 '부족' [데이터클립]
  • 삼전·SK하닉 신고가 행진에도⋯"슈퍼사이클 아니라 가격 효과"
  • "이런 건 처음 본다" 경악까지⋯'돌싱N모솔', 연프 판 흔들까 [엔터로그]
  • OPEC 흔들리자 유가 예측도 흔들…韓 기업들 ‘변동성 리스크’ 비상
  • "달리면 최고 연 7% 쏩니다"…은행권 '운동 적금' 러시
  • 오픈AI 성장 둔화 우려 제기⋯AI 투자 열기 다시 시험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465,000
    • +0.28%
    • 이더리움
    • 3,398,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669,000
    • +0.6%
    • 리플
    • 2,038
    • -0.44%
    • 솔라나
    • 124,000
    • -0.24%
    • 에이다
    • 365
    • -0.27%
    • 트론
    • 483
    • +0.42%
    • 스텔라루멘
    • 239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70
    • +1.82%
    • 체인링크
    • 13,630
    • -0.66%
    • 샌드박스
    • 111
    • -2.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