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요건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환원...근로자 19만명 공제 전망

입력 2015-05-0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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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요건이 2013년 세법개정 이전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3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에 따르면 현행 세법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총급여기준 334만원이하)`로 돼 있는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요건이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기재부는 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부양가족 요건 완화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독립생계능력이 있다고 보기 힘든 저소득층 부양가족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급여 500만원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율을 80%로 환원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부는 현 세법에 `연 소득금액 100만원이하(현 세법상 총급여기준 334만원이하)`로만 규정돼 있는 피부양가족 요건에 `총급여 기준 500만원이하`를 신설하는 방향의 요건 완화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약속했다.

2013년 세법 개정으로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 구간 근로소득공제율이 80%에서 70%로 축소되면서, 개정이전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던 연간 급여 334만원~500만원 사이의 근로자가 올해(2014년 귀속)부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해당 대상자는 약 19만명에 이르고 부양가족 감소로 정부가 더 걷은 세금은 137억원에 이른다.

김영록 의원은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은 연간 2000만원이하인 사람도 부양가족 공제를 해주는 데 반해 근로소득자는 월 28만원만 받아도 부양가족공제가 불가능해 조세형평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부양가족 요건 환원조치는 지난 세법개정의 부작용으로 피부양요건이 강화된 것을 바로 잡고, 저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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