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재권 감시대상명단서 7년째 제외

입력 2015-05-0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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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

우리나라가 미국 정부에서 지정하는 지적재산권 분야 감시대상 국가 명단에서 7년째 제외됐다.

1일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주요 교역 대상국의 지재권 보호 현황을 담아 발표한 ‘2015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이나 감시대상국(Watch List)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은 1988년부터 시행된 종합무역법을 근거로 1989년부터 매년 ‘슈퍼 301조 보고서’를 발표하며 ‘지재권 침해국’ 명단을 작성해 통상 압력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은 2008년까지 지재권 문제에 대한 감시대상 국가로 분류됐지만 2009년부터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지난해 보고서에서 USTR는 한국의 지재권 보호 정책을 높이 평가했다. 미국의 주요 교역국 72개 가운데 중국과 인도, 러시아, 태국 등 13개국이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목됐다. 지난해 보고서와 비교했을 때 우크라이나, 에콰도르, 쿠웨이트가 새로 추가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11년과 18년 연속으로 우선감시대상국에 지명됐다. 브라질과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등 다른 24개국은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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