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질환으로 응급실 찾으면 '진료비 폭탄'

입력 2015-05-0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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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질환으로 응급실에서 진료 받았다가 진료비 폭탄을 맞게 돼 환자들의 부담이 증가될 전망이다.

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이외에 '응급의료 관리료'란 이름으로 응급실 이용에 따른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응급환자와 준응급환자의 겨웅는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를 적용받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하지만 경증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비응급환자는 이 비용을 고스란히 환자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은 응급증상이나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사람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면 첫날에 한해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하되, 환자 자신이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용이 상당하다. 의료기관에 따라 액수에 차등을 둬 현재 서울대병원 등 전국에 20곳이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5만4830원, 전문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는 4만7520원, 그 밖의 응급실은 1만8280원이다.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에서 단순 치료를 받거나 약 처방을 받고 약을 타가도 진찰료와는 별도로 이 비용을 100% 자신이 내야 한다.

대한응급학회와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 중에서 80%가량은 비응급환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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