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CCTV 의무설치 ‘영유아 보육법’ 본회의 처리

입력 2015-04-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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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된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를 의무화하고, 녹화 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논란이 됐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문제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의 동의하에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월임시국회 당시 CCTV 의무 설치 조항이 보육교사들의 인권 침해와 개인정보보호 유출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이에 여야 지도부는 합의를 통해 보육환경 개선 내용과 인권·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수정하면서 4월 국회서 우천 처리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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