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계약진행 관련 공시 부담 없앤다”

입력 2015-04-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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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들의 계약 진행 상황과 관련된 공시 부담이 완화된다.

한국거래소는 단일판매·공급계약 등에 대한 공시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공시 규정 다음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 상장사들은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과 관련한 계약조건의 변경 사항뿐 아니라 계약 진행 상황도 매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계약 내용에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계약 진행 상황을 매년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벼운 계약 기간 변경 등의 사항도 정정 공시 대상에서 빠졌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계약금액과 조건 변경 내용은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코스닥 시장 내 기술성장기업(기술평가 상장 특례기업)의 사업진행 공시 의무도 없앴다.

현재까지 기술성장기업은 신규 상장시 특례를 적용받는 대신 반기별 사업진행 상황과 3년간 영업실적 전망 등을 추가로 공시해야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에 부담을 주던 일부 의무 공시 사항을 줄이고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차별 규제를 없앴다”며 “기술력 있는 유망기업이 원활하게 코스닥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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