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단독주택 공시가 4.3% 상승…마포구 6.4% 상승 최고

입력 2015-04-2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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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4.3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기간 전국 상승률(3.96%)보다 높은 것이다.

또한 25개 자치구 중 홍대주변 상권 확대와 상암동 DMC단지 활성화에 힘입은 마포구가 6.4%로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였다. 단독주택 가구수는 공동주택 증가로 지난해보다 5900호가 감소한 35만1000여호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오는 30일 공개하고 6월 1일까지 시민들이 열람토록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한 단독주택가격은 지난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상승률 4.33%)을 기준으로, 25개 자치구청장이 산정한 주택가격을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받은 것이다. 이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했다.

단독주택 수 감소는 기존 단독주택 멸실 후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사업 및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 등 공동주택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은평구(729호) △서대문구(627호) △중랑구(366호)였으며, 적게 감소한 곳은 △종로구(30호) △중구(32호) △서초구(72호) 등이다.

마포구(6.4%)에 이어 상승률이 높았던 자치구는 영등포구(5.7%), 도봉구(5.5%)로 확인됐다. 반면 상승률이 최고로 낮은 3개구는 동대문구(2.5%), 성북구(2.7%), 노원구(3.0%)였다.

강남3구(강남 5.2%, 서초 4.1%, 송파 3.1%)의 경우 강남구만이 평균 상승률 이상으로 상승했다. 이는 현대자동차그룹의 한전부지 인수, 수서동 KTX부지 개발호재, 지하철 9호선 연장개통 등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서울 단독주택 중 3억원 이하 주택은 61.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또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총 2만9000호로 전체 단독주택수의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강남 3구에 절반 가량(46.1%)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의 ‘2015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청이나 주민센터로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단독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구청 세무부서 및 주민센터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또 국토부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쉽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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