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 현대판 웅녀? 13년 버텼더니 불법 광고물이 합법됐어

입력 2015-04-29 10: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강남의 노른자위 땅에 설치된 대기업의 불법 광고물이 비판 여론 등에도 13년간 버티다 합법화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상에는 “공개 공지에다 다른 기업 혹은 개인도 조형물을 맘대로 둬도 되나? 합법인 근거가 뭐지?”, “2011년, 2012년에 강남구가 두 차례나 철거하라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했다는데. 뭐야 갑자기”, “거리를 불법 점거해도 대기업이 하면 용서가 되는구나. 노점상들은 기를 쓰고 내쫓으면서”, “대기업이니 1년에 160만원씩 내는 것도 껌값이라 생각했겠네. 강남 월세만 얼만데”, “저쪽 길은 막혀 있어서 통행에 불편함은 없었는데 불법이었다니”, “대기업 로고 홍보 조형물 여기저기 생기겠군”, “현대판 웅녀네. 마늘이랑 쑥만 먹은 게 아니라 시간을 먹었더니 불법이 합법 됐어”, “노점들은 용역 불러다 잘만 뒤엎더니 저런 건 또 살뜰히 보살펴 주시네” 등 지적이 많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쿠팡 영업정지 공식적 언급
  • 기대와 관망…연말 증시 방향성 ‘안갯속’ [산타랠리 ON & OFF①]
  • 트럼프 시대 공급망 재편…‘C+1’ 종착지는 결국 印 [넥스트 인디아 中-①]
  • 등본 떼는 곳 넘어 랜드마크로… 서울 자치구, 신청사 시대 열린다 [신청사 경제학]
  • 반도체 호황에도 양면의 장비 업계…HBM과 D램 온도차 [ET의 칩스토리]
  • “AI가 주차 자리 안내하고 주차까지"…아파트로 들어온 인공지능[AI가 만드는 주거 혁신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11:0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500,000
    • -1.27%
    • 이더리움
    • 4,217,000
    • -3.9%
    • 비트코인 캐시
    • 815,000
    • +0.37%
    • 리플
    • 2,771
    • -3.11%
    • 솔라나
    • 184,100
    • -3.96%
    • 에이다
    • 545
    • -4.72%
    • 트론
    • 416
    • -0.48%
    • 스텔라루멘
    • 316
    • -3.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020
    • -5.66%
    • 체인링크
    • 18,140
    • -4.83%
    • 샌드박스
    • 170
    • -6.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