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특집] 업계 최초로 사망보험금 담보로 연금 선지급

입력 2015-04-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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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연금 미리받는 종신보험

신한생명은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고자 TFT에 참여한 생보사 중 가장 먼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미리받는 종신보험’을 지난 1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신한연금미리받는종신보험은 조기사망과 장기생존 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연금을 선지급 하는 기능을 담고 있다. 이는 주택금융공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택연금(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상품)과 유사한 방식이다. 연금수령 중 피보험자 사망시 잔여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이때 가입금액의 10%를 유족위로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업계 최고 수준의 납입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특징이다. 6대질병으로 진단 받거나 합산장해지급률 50% 이상이 되면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이밖에도 가입시점에‘미래설계자금’을 설정하면 사망보험금의 최대 30%까지 일시금 수령이 가능하여 노후 이벤트 자금으로 활용하면 좋다.

신한연금미리받는종신보험에는 5종의 다양한 할인혜택이 제공되어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주계약 5천만원 이상 가입시 최대 5.0%, 장기납입시 최대 1.0%, 장애인가족 5.0%, 단체취급할인 1.5%(장애인가족 할인과 중복 불가), 신한생명 어린이보험 가입 고객 1.0% 할인이 있다.

보험료는 40세(65세형), 주계약 가입금액 1억원, 20년 납입, 미래설계자금 미설정, 고액계약 할인 반영시 남자 23만9590원, 여자 19만982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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