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3사, 승인기간 단축 가능성 '모락모락'

입력 2015-04-2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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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승인 심사결과에 따라 현행법상 5년→3년까지 단축 가능

TV홈쇼핑 3사의 재승인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재승인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기간 단축 가능성이 가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9일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따르면 이번 TV홈쇼핑 재승인 대상인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등 3개사 가운데 일부 TV홈쇼핑업체에 대해서는 감점요인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가 일부 TV홈쇼핑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 것이란 관측이다.

이 경우 조건부 재승인과 함께 승인기간을 단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TV홈쇼핑의 승인기간은 1995년 GS홈쇼핑과 삼구쇼핑(현 CJ오쇼핑)이 첫 전파를 내보낸 이후 2009년까지 3년 마다 정부의 재승인 심사를 통해 영업권을 연장해갔다. 지난 2010년에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 상태다.

방송법 전문 변호사는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에서는 TV홈쇼핑의 승인기간을 최대 2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며 "감점요인이 발생해 재승인 심사에서 불이익을 준다면 승인기간 단축이라는 페널티를 주는 방법도 고려할 듯하다"고 귀띔했다.

TV홈쇼핑의 승인기간은 현재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을 따르고 있다.

현행 방송법 제16조에서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이 7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방송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승인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방송법 시행령은 재승인 심사결과를 고려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와 승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달고 있다. 현행 5년인 승인기간을 재승인 심사결과에 따라 3년까지 줄 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달 중순 미래부는 농협이 운영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공영TV홈쇼핑에 승인장을 교부하면서 3년으로 승인기간을 단축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할 때 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가 승인기간 단축 카드를 꺼 낼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편 이날 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인 TV홈쇼핑 3사의 대표이사 등 핵심 임원진을 상대로 청문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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