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현금수입은 비밀 사무실에 은닉…차명계좌로 현금 수입 누락

입력 2015-04-28 16:42 수정 2015-04-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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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고소득 자영업자 870명, 세금 5413억원 추징

# 친인척 명의로 룸살롱을 차린 A씨는 수입에 대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업소에서 1㎞ 떨어진 비밀 사무실에 현금과 거래 장부를 숨겨뒀다. 국세청은 잠복근무를 통해 현금 다발을 운반‧입금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A씨의 사무실 및 주거래은행을 파악한 후 세무조사에 들어가 거래 장부 및 현금 2억원을 확보했다. 또 국세청은 장부의 내역 등을 근거로 그의 탈루소득에 대해 30억원을 추징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탈루 혐의가 있는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 870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추징세액이 5413억원에 달했다. 현금 수입에 대한 신고를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경비를 부풀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B씨는 자동차 부품을 가공해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실제 지출하지 않은 소모품비와 수선비 수십억원을 부풀렸다. 지출증빙 없이 외주가공비를 과다하게 계상하는 방법으로 경비를 뻥튀기해 소득을 탈루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세무사는 수십억원의 경비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데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에 국세청은 B씨로부터 20억원을 추징했다. 세무사에 대해서는 성실신고확인 의무 소홀을 이유로 2년간 직무정지 처분을 내혔다.

역세권에서 호황을 누리는 성형외과 전문의인 C씨는 환자로부터 현금결제를 유도해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해 관리해왔다. 전담 직원이 외장디스크를 통해 매출을 이중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액을 대폭 줄였다. C씨는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의 골프회원권 등을 보유하고 매년 10여차례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C씨에게 20억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로 30억원을 부과했다.

결혼식, 돌잔치를 전문으로 하는 웨딩업체 운영자인 D씨는 대부분 예식 당일 발생한 축의금으로 현장 결제하는 점을 악용해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한 후 현금수입금액을 본인 별도 계좌에 관리하면서 신고해 누락했다. 여기에 수십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신고하지 않아 20억원을 추징당했다.

이밖에도 법조계 출신으로 전관예우를 받는 한 변호사는 성공보수 등 사건수임료를 친인척 및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수억원의 소득세를 추징당했으며 현금영수증도 의무발행하지 않아 현금결제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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