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보좌관제, 안행위 소위 ‘꼼수’ 통과

입력 2015-04-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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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시·도의원에게 입법보좌 인력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시·도 의원에게 입법 보좌 인력을 배치하는 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도의회별로 의원 1명당 정책지원 자문인력 1명씩을 두도록 했다.

당초 이들 보좌진을 의원실 소속으로 배치하는 방안이 고려됐으나, 비난이 일자 사실상 우회 꼼수를 둔 것이다.

특히 필요한 예산이 적지 않은데다 ‘명예직’이라는 지방의회 본래 취지와도 배치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질 소지가 크다.

일각에선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조례안 발의나 예·결산 심사 등에 필요한 인력은 지방의회 사무국으로도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지방의회가 특권을 누리는 자리로 변질되고,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인 지금은 지방의회를 지원할 때가 아니라 개혁을 할 때”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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