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대규모 건축사업 총사업비 관리 강화

입력 2015-04-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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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과다 건축설계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계획 설계 후 조달청에 설계 적정성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각 부처 총사업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2015년도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총사업비 관리 강화를 위해 200억원이상 연구기반구축 R&D사업을 관리대상 사업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과다 건축설계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계획 설계에 대한 설계적정성 검토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계획 설계 완료 후 조달청에 설계적정성을 검토 의뢰해야 한다. 조달청은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설계적정성 검토 후 개선사항을 각 부처와 기재부에 통보해야 한다.

시공 중 교량점검·낙하물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책임 하에 기재부 사전협의 없이 총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기재부는 사후에 자율조정 실적을 점검·평가하는 절차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개정으로 연구기반구축 R&D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가 철저하게 되고 건축사업에 대한 과다설계가 방지되는 등 지출효율성 제고가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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