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일방적으로 감액한 대유위니아 제재

입력 2015-04-2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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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제조업체인 대유위니아가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하도금 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사실이 적발된 대유위니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유위니아는 2010년 6월∼2011년 11월 김치냉장고 등 제품 신모델을 출시하면서 생산성을 높인다는 이유 등을 들어 수급사업자 26곳에서 납품하던 품목들의 단가를 일방적으로 낮췄다.

아울러 대유위니아는 변경한 단가를 하청업체들과 합의한 날짜보다 52~242일 가량 소급 적용했다. 이 때문에 26개 사업자들은 계약한 대금보다 3297만원을 적게 받았다.

이유태 공정위 제도하도급개선과장은 "대유위니아가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 했지만 하도급 분야의 법위반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제재수위를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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