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사후보고 심사업무, 금감원→여신협회 이관

입력 2015-04-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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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는 다음달 1일부터 신용카드, 리스‧할부 상품 약관에 대한 사후보고를 심사하는 업무를 맡는다고 26일 밝혔다.

약관 사후보고는 소비자의 권리나 의무와 큰 관련이 없는 약관을 여신회사에서 제‧개정할 경우 10일 이내에 보고하는 절차다. 기존에는 이러한 사후보고 내용을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해왔다.

심사업무를 여신금융협회에서 처리하게 되면서 심사기간이 단축돼 비교적 빠른 신상품 출시가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협회 관계자는 “통상 열흘이 넘었던 심사기간이 열흘 이내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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