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금액 초과해 입금되면 거래은행에 확인하세요”…신종 금융사기 발생

입력 2015-04-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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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 계좌 이용한 금융사기 수법 발생

#. 꽃집을 운영하는 A씨는 사기범으로부터 지난 10일 오후 15만원 짜리 꽃다발에 현금 200만원을 포장한 돈 꽃다발을 주문받았다. 이후 사기범은 한 시간 가량 5차례에 걸쳐 A씨에게 확인전화로 안심시킨 뒤 금융사기 피해자에게 585만원을 입금하게 했다. 이후 처남이라고 알려준 젊은 남성이 꽃집을 방문해 현금차액 370만원과 선물바구니를 가져갔다.

585만원을 송금한 금융사기 피해자는 A씨의 계좌를 사기이용계좌로 신고했으며, A씨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돼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받고 있다.

최근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던 정상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돼 지급정지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기 피해자에게 가로챈 자금을 상거래 계좌로 송금한 후 구입물품 가격 및 송금액과의 차액을 가로채는 수법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사기범은 금융사의 대포통장 감시가 강화되면서 ‘현재 사용중인 통장을 이용할 경우 대포통장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착안해 범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주로 꽃이나 상품권, 보석류 및 중고차 매매상 등 업체에서 이용하는 통장이 범행도구로 이용되며, 퀵서비스 종사자 계좌로 사기피해금을 보낸 후 대신 찾아달라는 수법도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한국화훼협회, 한국귀금속중앙회, 전국퀵서비스운수사업자협회 등 관련협회에 주의공문을 발송, 소속회원사 앞으로 전파할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물품가격 이상의 대금을 송금해온 경우 본인의 거래 금융사를 통해 송금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후 의심스러운 경우 절대 지급에 응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미 범죄에 이용됐을 경우에는 확인 즉시 거래 금융사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거래 금융사에 지급정지 해제와 관련해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특별법상 선의의 피해자라 하더라도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계좌에 대해서는 지급정지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사업영위가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형법상 공범에 상당하는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당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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