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급 건설공사 따 내게 한 후 거액 챙긴 브로커 구속

입력 2015-04-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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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석우 부장검사)는 관급 건설공사를 따도록 해주고 건설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모(72)씨를 구속기소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경기도시공사와 조달청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GS건설이 수주하도록 공무원들을 소개해주고 4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GS건설은 지난 2009년 자금위기로 관급공사에 주력하기로 하고 건설공사 알선 브로커로 활동하던 이씨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이씨는 조달청 차장과 국장, 경기도청 출신 안전행정부 서기관 등을 GS건설 남모 부장에게 소개하면서 "친구 처남인데 관급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실제로 GS건설은 2009년 11월 공사비 2천390억원 상당의 경기도 광교신도시 아파트 신축공사, 2011년 2월에는 2430억원짜리 농촌진흥청 신청사 이전공사를 따냈다.

이후 GS건설은 전기공사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이씨와 허위 영업고문 약정을 맺도록 하고 수주 대가로 4억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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