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 통과

입력 2015-04-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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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토록 하고 동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아울러 학부모와 교사가 모두 동의해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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